그림으로 알아보는 학생 의결기구

지금 학생회관에는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 개최를 알리는 포스터가 여기저기에 붙어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총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총회와 더불어 우리대학 학생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 역시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다. 우리대학 학생 의결기구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우리대학 학생 의결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생총회로 나뉜다. 이들은 학생 자치 기구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자치기구에는 학부·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 등이 있다. 이 때 논의되는 활동 방향은 대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학생들을 대표해 표명하는 의견 등 대외적인 것까지 포괄한다. 학생 자치기구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대학 자치기구의 장들이 모여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되며 위원으로는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언론협의회장, 졸업준비위원장, 학생복지위원장이 있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 집행부가 세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받는다. 또한 각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하며 총학생회장은 이를 수렴해 총학생회 사업에 반영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총학생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입법부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입법 기능으로 우리대학 총학생회 회칙개정 발의를 꼽을 수 있다. 총학생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로는 정·부총학생회장 탄핵발의권,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대의원회에는 정·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과 더불어 각 학부·과의 학생회 정·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1년에 4번 정기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학생총회는 우리대학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우리대학 최고의 학생 의결기구다. 총학생회칙에는 학생총회가 매학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안건이 없을 경우 1년에 한 번 개최되기도 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총회에서 총학생회 발족을 정식으로 알리고 사업 및 예산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의결권을 지니고 있다. 올해 학생총회의 안건으로는 ‘무알콜 대동제 투표’와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가 있다.


박지혜 기자 bc02013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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