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2월 자취방으로 이사와 1월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텔레비전 수신료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제 자취방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지난 7개월 간 모르고 텔레비전 수신료까지 납부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고 한전에서는 KBS에 문의해보라고 답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상담센터에 “수신료는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년 치까지는 환급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문의했습니다. KBS측에서는 환급이 아예 불가한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이 없는 사실을 KBS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 사람이 거주지 이전을 하면서 텔레비전 이전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을 내가 낼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KBS홈페이지 약관에 있다고 제 잘못이라는 말뿐입니다.

변호인의 답변

○ 법규정과 해석
한국방송공사(KBS)의 TV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제 64조에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약관의 문제
KBS 측에서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약관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KBS와 어떠한 계약상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에게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수상기 등록변경
학생과 KBS상담원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KBS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수상기 등록변경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 41조에서는 수상기등록자가 더 이상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수상기등록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수상기등록자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 38조 제 3항)
- 수상기 등록말소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 등록을 말소 한다.(제 41조 제 2항)
-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상기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제 41조 제 3항)


따라서 수상기 등록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수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공사 또는 징수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아 수상기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조세와 달리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해 일반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잘못 부과된 수신료의 환급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등의 조세관련 법률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일반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수신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공익법률지원팀 제공]
정리_ 이설화 기자 lsha22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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