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노무사는 한 달에 4번 교섭하면서 363만원, 시간당 8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으면서 단체협약을 질질 끌고 있다.” “시급 6340원 받는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노무사에게는 시간당 80만원을 주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청소아줌마에게 모욕을 주었던 경희대 사건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땅에 떨어져 가는 것 같다.

6개월간 2,178만원의 노무사 자문료는 청소노동자의 1년 연봉인 1,833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노무사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일까?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예산으로 2,178만원의 노무사 자문료를 지출했다. 서울시립대는 이를 기반으로 강남노무법인 정 모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를 교섭대표로 위임했다.

하지만 정 노무사는 지난 4월, 시립대와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에서 총 51개 조항에 대해 의견 일치를 낸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거기에 더하여 노무사를 고용한 이후 시립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일이 감시, 사찰해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정 노무사가 교섭대표로 온 이후 임금삭감은 더 심해졌다. 지난 10월 수요중식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의 임금이 삭감됐다.

시민 세금으로 시민을 탄압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특히 국공립 대학인 우리대학이 어떻게 노조를 규탄하고 서울시민인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학생으로서 부끄러워진다.

강유진 (행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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