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은 작년 12월 8일에 시행돼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연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을 할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벌금 10만 원, 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 PC방에서의 흡연은 6개월의 계도 기간 을 거쳐, 오는 1월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점주가 업소 내에 밀폐 흡연실을 설치하면 이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지난 8일 금연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우리대학 주변의 업소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150㎡이상 주점 매출 감소해

우리대학 앞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정기영(57)씨는 고충을 토로했다. 정기영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면적이 150㎡가 넘어 금연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정기영 씨는 “금연법이 시행돼 우리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뒤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 실외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지만 손님들은 가게에 들어와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면 다른 가게로 가버린다”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일반 음식점과 주점은 그 성격이 다른데,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기영 씨는 현행 금연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영 씨는 “당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흡연이 허용되고 술집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라며 “PC방, 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 담배를 피우게 된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PC방 흡연 여전해

PC방에서의 흡연은 여전했다. 우리대학 정문에 위치한 한 PC방은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흡연구역에도  ‘금연’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어 혼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매니저인 A(26)씨는 “손님들은 예전과 같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 곧 흡연자들을 위한 부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앞의 또 다른 PC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PC방 한 편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고 손님의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 대용의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다. PC방은 금연구역인데 손님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유를 묻자 매니저 박용균(25)씨는 “금연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아직 계도기간이라 PC방은 단속대상이 아닌 만큼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을 제지하지 않는다. 단속이 시작되는 오는 1월에 맞춰 흡연실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연법에 대한 찬반논란

금연법에 대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흡연자인 도정진(21)씨는 “PC방 업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기보다는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하고 흡연석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 비흡연자인 박성원(21)씨는 “현재 흡연석과 금연석이 나눠져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다. 초등학생이 흡연석에 앉기도 하고 흡연석의 연기가 금연석으로 다 넘어온다”며 금연법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박디오 기획·관리 부장은 “현재의 정부는 흡연을 규제하려고만 하지 흡연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곳곳에 흡연시설과 흡연구역을 갖춘 뒤 흡연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연법은 이런 고려가 없다. 또한 흡연자들이 구매하는 담배의 가격에는 ‘국민건강증진세’가 포함돼 있는데, 많은 금연정책은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해 시행된다.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내고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가는 것이 억울할 따름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같은 여러 목소리를 들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없애가야 한다”라며 앞으로의 금연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측은 “PC방과 음식점 등이 매출감소를 호소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매출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후년에 금연구역이 모든 식당으로 확대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금연법에 대해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 입장의 근거는 혐연권과 흡연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 비흡연자나 이전에 흡연이 가능했던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다”라며 금연법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_ 송동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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