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신입생 특별영어 시험 또는 공인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학생은 교양영어 필수과목에서 A+를 받고 그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비판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두 가지다. 우선 입학 전에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취득한 학생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 게다가 공인영어시험 성적만으로는 학생이 교양영어 필수과목에서 요구하는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모두 갖췄다고 단언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학우들은 이오 관련된 문제를 교양영어센터에서 제기해 왔지만 학교 측은 실무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학교 측은 신입생특별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얻거나 시험에 불참할 경우 교양영어 필수과목의 ‘수강 자격’이 없다고 고시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교양영어 필수과목 면제제도의 취지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자의 영어 실력이 기준 이상이므로 교양 영어 필수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자들에게 A+라는 학점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강 자격이 없는데 학점을 부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고, 만약 부여했다면 이는 부당한 학점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학교 측은 교양영어 필수 과목 면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면제 대상자에 대한 학점 수여 없이 졸업 최소 이수 학점 중 교양필수 6학점을 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김동근(경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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