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전담 특허사무소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술 발명자인 교수를 특허사무소와 이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우리대학은 ▲NT(나노소재, 섬유, 신소재) ▲IT(전자, 전기, 컴퓨터) ▲ET, BT(환경, 화학, 생명) ▲ST(기계, 건설 등)의 네 분야와 관련된 특허사무소를 이번에 선정했다.

기존에는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특허사무소와 접촉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팀 정연용 팀장은 “전담 특허사무소 제도를 통해 우수 특허가 양산되면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체 등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과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 특허사무소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교수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측에서도 발명자들에게 지식재산권 교육, 랩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전담 특허사무소 제도 시행의 긍정적 측면을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사무소 선정 과정에는 여러 특허사무소가 참여했으며 약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 분야별로 3개 내외의 사무소를 선정할 예정이나 IT, ST 분야의 경우는 관련 특허 신청이 많은 기존 현황을 고려해 한두 곳을 더 선정할 전망이다. 협약기간은 1년이며 추가적으로 1년의 재협약도 가능하다.


조예진 수습기자 yj951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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