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임공무원 중 정무직 출신 인사들이 우리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한 언론 매체는 최근 정무직 출신 퇴임공무원들이 우리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해 전문성과 경력, 학위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낙하산’으로 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에도 1급·부시장급 퇴임공무원이 초빙교수로 임용된 사례는 제법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무직 출신 퇴임공무원까지 임용됐기에 경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교무과, 정무직 임용 문제없다

정무직 출신이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해 교무과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무과 관계자는 “우리대학 초빙교수는 각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임용된 정무직 출신 초빙교수들도 정식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자격이나 경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 제3장 제10조에는 ‘①국내·외의 교육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업적이 탁월한 자 ②특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자 ③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초빙교수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정무직 퇴임공무원들도 이러한 자격을 인정 받았다는 게 교무과의 의견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우리대학이 서울시 고위 퇴임공무원을 초빙교수로 임용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올해 임용된 초빙교수들 중 서울시 퇴임공무원은 모두 5명, 9월 1일자로 발령 받게 될 인원까지를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7월 1일자로 전 행정1부시장과 전 정무부시장이 임용됐고, 9월 1일자로는 정무비서관을 포함해 총 4명이 임용될 예정이다.

초빙교수가 문제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초빙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이 별로 없음에도 석좌교수와 대등한 급여를 받는다는 점이다. 초빙교수들은 대부분 연구소로 가거나 본인들의 관련 전공 학부의 수업을 맡게 되는데 수업을 할 경우 한 학기에 3학점짜리 강의 1개 정도를 맡는다. 초빙교수의 임무를 규정한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 제3장 제13조에는 ‘초빙교수는 총장이 의뢰한 연구나 해당 학부·과장이 배정한 학기당 1과목 이상 또는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교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초빙교수는 한 학기에 3학점짜리 강의 1개를 진행하고 월 450~6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교무과 관계자는 “우리대학의 초빙교수는 각 분야의 유명인사들을 임용함으로써 학교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 타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게 측정돼 있다”며 “초빙교수들 모두가 강의 하나만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더 많은 강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내외 비판의 목소리 내

이러한 실태를 전관예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서울시 고위직 퇴임공무원을 교수로 초빙하는 것에 대한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서공노 서울시립대지부 김병호 지부장은 “사회분위기상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돼 반대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서울시 고위직 퇴임공무원 중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 경험 등이 많은 퇴임공무원들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관예우식 임용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초빙교수들의 급여가 타대학에 비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초빙교수의 급여도 서울시민의 세금이다. 세금을 낭비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임형진(경제 10)씨는 “초빙교수제가 원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일 것인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제도 자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예지 기자 yy023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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