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제도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 받을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신음하는 대학생에게 유용한 제도다.

그런데 올해 이 제도의 지원자 수가 대폭 줄었다. 그에 따라 지원 금액도 급감했다. 지난 2012년에서 올해 전반기까지의 지원 인원은 약 6만 7천명에서 8천 3백명으로 줄었다. 지원 금액도 약 30억에서 5억으로 줄었다.

학자금대출이자지원 금액이 크게 감소된 것은 지난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김재연(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지자체와 한국장학재단 사이의 협약 내용이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엔 신청자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 약관 동의 과정이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했다. 지자체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근거로 학자금 대출자에게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즉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모두가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신청할 때 약관 동의 과정이 없어졌다. 그리고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게끔 바뀌었다. 즉 학생들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를 받아 이것을 다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로 인해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제도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원금액 대폭 감소는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16개 지자체의 홈페이지 중 이러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놓은 홈페이지는 서울과 제주 뿐이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하지만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제도는 고액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의견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조건에 맞춰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제도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지윤(세무 13)씨는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제도는 학생을 위한 제도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지원 금액이 급감한 점 모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글_ 김민기 기자 mickey@uos.ac.kr
자료_ 김재연 국회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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