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기반 확충으로 조세정의 구현

경제정의를 중시하는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조세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조세의 주된 기능은 자원의 최적 배분과 소득재분배 촉진이다. 이제껏 우리나라는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에 좀더 치중해 왔다. 따라서 이제는 조세를 통한 경제 정의 달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자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반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다만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도 몇 가지 전제를 고려해야만 실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직도 성장을 지속해 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려면 여전히 조세의 자원 배분 기능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설령 조세감면의 폭을 줄여 가는 것이 재정 형편이나 국제통상 압력 등의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더라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 지원만은 오히려 늘려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조세 지원의 총량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구성에 있어서는 산업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소득세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서 좀더 숙고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탈루소득 파악 노력이나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세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세율 인하 추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넓은 세원’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세율 인하’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의를 동시에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의 큰 문제 중 하나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성이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주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소득자보다 크게 낮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자영업자에 맞춰 경감시켜주기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방안으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겨 과세기반을 넓히는 등의 방법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에 지나치게 역점을 두면 상대적으로 노후생활 대비라는 연금 본연의 기능은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고소득층이 낸 보험료를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기능이 강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신뢰성을 잃어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국민연금의 인상률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 세율을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조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조세 방안과 그에 대한 실천을 국민에게 보여 주워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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