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가 마무리되는 2월, 학원이 들어서 있는 거리는 현수막과 전단으로 뒤덮인다. 학원에서 학원생들의 이름과 진학정보를 공개하여 학원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난 14일 학생들의 이름 및 합격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기재된 학원 홍보물을 건물 외벽에 걸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이유는 학원에서 현수막과 전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름과 진학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으며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학원가에서 흔히 보이는 학원실적이 기재된 현수막과 광고 전단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조례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우선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 대한 학원가의 의견은 분분하다. 대형학원은 실적이 명시된 홍보물을 통해 얻는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에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소형 학원이나 신생학원은 눈에 띄는 실적이 많지 않아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학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보았을 때 이 같은 조례의 시행은 합당하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이뤄 낸 실적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율권을 일부 침해하는 처사인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례의 또 다른 대상인 학생들의 시각도 다양하다. 정수연(행정 14) 씨는 “학원에서 진학 현황자료를 만들면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수능이 끝나고 학원에서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다짜고짜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에 진학 했는지 물어보는 전화도 실제로 받은 경험이 있다”며 “학원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조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조승기(사회복지 15) 씨는 “학생들의 진학 자료가 명시된 현수막과 전단이 학벌주의 문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홍보물을 막는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수는 없다”며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학원 홍보물에 기재되는 학생들의 이름과 진학정보는 사전에 학생들의 동의하에 실으면 돼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소정 수습기자 cheers7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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