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총 13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10억원 이상을 남긴 대학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시절 대학들은 남은 대학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입시철은 대학들의 장사철이었습니다. 입시철이 끝나면 대학에 건물이 하나씩 올라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고등교육법」에 전형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전형을 마친 후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응시하지 못한 단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학이 과도하게 전형료를 남기는 것을 막고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해 보입니다.  「고등교육법」을 교묘히 피해간 대학들이 여전히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지출에 따른 전형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허울뿐인 것 같습니다. 2015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의 전체 전형료 수입 1559억원 중 잔액이 남아 반환한 금액은 11억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56개 대학은 여전히 전형료를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대부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료를 몇억원 씩 남기던 대학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걸까요?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나봅니다. 정말 대학이 전형료를 알차게 써서 잔액이 없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전형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업무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등 12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및 홍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항목은 지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으면 반환할 돈 아예 다 써버리자는 생각이 들기 딱 좋은 구조인 셈입니다.

설명회 및 홍보비가 전형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아현(19) 양은 “대학에 원서를 쓴 모든 학생이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 사용한 홍보 비용을 왜 지원자에게서 받느냐는 것입니다.

단계별 전형에서 전형료를 반환한 일부 대학도 생색을 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대입전형료의 20~30%만을 반환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형료가 10만원이라면 반환금은 3만원 정도에 불과한 셈입니다. 면접도 보지 못하고 일찍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반의 반이 되어 돌아온 전형료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번에 대입원서를 썼다는 신희관(19) 군은 “면접전형이 교과전형보다 비싼 이유는 면접에 쓰이는 비용 때문이 아니냐”며 면접 전에 탈락한다면 반환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대학에게 쓰고 남으면 돌려주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해보입니다. 애초에 전형료를 낮추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A대학에 벽돌 한 장 얹어줬다”, “B대학의 의자 몇 개는 내가 사줬다”는 자조적인 학생들의 농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윤진호 기자 jhyoon200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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