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충분한 정보 제공 없어 계약 무효”
Y업체, “절차상 문제 없어”


‘방문판매’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대학은 외부업체의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올해 약 25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외부 영어교육업체(이하 Y업체)  판매원을 통해 토익강의 수강권을 계약했다. 이중 19명의 학생들이 계약 철회를 위해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통해 계약의 부당함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Y업체에 발송했다.


방문판매, 강의실을 찾아온 불편한 방문

학생들은 Y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8일 총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Y업체 판매원은 강의가 끝난 후 강의실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수강권 신청과 환급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몇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김하림(행정 15) 씨는 “수강권 신청 후 따로 수강권을 등록할 때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틀이 지난 후 학생들은 Y업체로부터 교재와 수강취소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받았다. 하지만 수강권 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른 학생들은 수강권을 신청해도 이 수강권을 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했다. 방학 등 추후에 강의를 수강할 계획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 수강취소를 하지 않았고 수강료 역시 입금 하지 않았다. 2주의 신청취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학생들이 입금을 하지 않자 Y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수강료 입금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며 갈등이 촉발됐다.


계약 철회 두고 총학과 Y업체 대립각 세워

총학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근거로 Y업체에게 19명의 학생들의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충분한 동의가 없을 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학은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강의실 방문판매란 점을 덧붙여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Y업체 측에서는 총학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에 따르면 Y업체 측은 “미입금자의 경우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고려 중이지만 입금자의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입금 후 강의를 수강한 사람은 어떠한 조치도 힘들며,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 기간 연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 역시 전했다.

Y업체 관계자는 서울시립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강 취소 기간인 14일 이내에는 수강자를 제외하고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 취소에 대한 안내문을 택배를 통해 보냈고 학생들에게 신청취소 안내 문자를 전달했기에 취소기간이 지난 후의 취소와 환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한옥규 부총학생회장은 “내용증명에 대한 업체의 답변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 전문가의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내 방문판매에 대해 학교와 Y업체 입장 엇갈려

학생처 안용휘 주무관은 “학교의 허가 없는 교내의 방문판매는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업체 관계자는 “판매가 이뤄지려면 현장에서 결제를 하거나 교재를 나눠줬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추후에 진행됐으므로 ‘판매’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강에 대한 선택권은 학생들에게 있으므로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안 주무관은 “학기 초에 방문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내년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교내 방문판매에 대해 안내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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