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마다 금액이 제각각이고 산출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입학금에 학생들은 뿔났다. 지난 2월부터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상황이 변하지 않자 최근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암흑 속에 놓인 입학금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대학의 입학금은 약 4천억원에 다다른다. 국공립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16만 6700원이고 사립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77만 3300원이다. 이는 각각 연평균 수업료 대비 4%, 10.6%를 차지한다.

참여연대에서는 입학금의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 34개 곳을 선정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중 건국대·고려대·덕성여대 등 6개 대학은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8개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대다수의 대학은 입학금 산정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지출 내역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28개 대학 중 입학금 산정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학은 26곳이었으며 지출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대학도 20곳이었다.

입학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신대의 경우 2015년에 10억 9823만원의 입학금을 납부 받았다. 하지만 입학 업무에 사용된 지출은 전체 납부액의 0.4%인 387만원에 그쳤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수업료에 실제 대학을 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입학금을 별도로 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대학 자율에 따라 입학금을 납부 받다 보니 금액이 높게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 내에서 해결해야”

교육부에서는 입학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입학금에는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이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액수를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납부 시기다. 학교 재정상황에 따라서 각 시기의 등록금 납부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입학금을 많이 납부 받고 이후 수업료 액수를 낮추거나 반대로 입학금을 조금 받는 대신 수업료를 약간 올릴 수 있다. 이는 각 대학이 내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액수는 인상률 상한제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2년도부터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안에서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실제로 2012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입학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에서 각각 2.6%, 0.7% 하락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입학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자체 해결에 한계 있어”

학생들과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입학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심위를 통해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대총학생회 이승준 등록금투쟁위원장은 “대학마다 등심위가 운영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대학 측이 비협조적인 곳도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 역시 “등심위의 중립위원의 선임권은 학칙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학칙의 제·개정권은 학생들에게 부여되지 않아 등심위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역시 이미 입학금이 높게 책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2011년에 발간한 ‘대학등록금관련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사립대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후 입학금 인상률을 규제했지만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을 뿐 입학금의 부담을 덜지 못했다. 이에 고려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학생들은 이달 안으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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