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설명회에 참석한 교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큰 관심을 입증하듯 지난달 29일 열린 김영란법 설명회는 만석이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강은희 과장이 진행한 설명회에는 직원 190여 명, 교수와 조교 60여 명 등 약 2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대상으로 한 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공립대인 우리대학 특성상 교원과 직원 모두 적용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부정청탁을 받게 됐을 시의 대응조치에 관해 안내했다. 부정청탁을 받게 되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제3자를 통한 청탁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받게 된다.

강 과장은 우리대학의 경우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박원순법)도 함께 유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원순법은 지난 8월 시행된 법으로 서울시 산하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박원순법은 금품수수에 관해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두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우리대학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박원순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박원순법에 대한 서울시 신고 사례가 총 8건에 그치는 등 박원순법은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불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박원순법 역시 이전보다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가 끝난 뒤 교직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학회의 지원에 관한 문제 ▲후원행사에 관한 문제 ▲교수사회 내 모호한 상하관계 문제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의 차이를 두는 근거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학회 지원 문제에 관해서 강 과장은 “정당한 거래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업에 학회 및 행사 후원 요구를 하는 일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학과장과 평교수의 관계처럼 교수사회 내 모호한 상하관계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갑, 을 관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의 차이를 두는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희식 교수회장은 추후 인터뷰에서 “교수의 주활동인 연구와 교육활동에 있어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교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런 점은 제도적으로 수정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교수들이 비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에서는 김영란법에 관한 업무를 교무과와 총무과가 분담한다. 학생들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교수 및 조교 관련 내용은 교무과에, 이외의 직원 관련 내용은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이재윤 기자 ebuuni32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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