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시설과와 시설관리노동자(이하 노동자)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은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6일 노동자들은 학생회관 앞에서 ‘서울시립대학교는 시설관리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위를 벌였다.

유인물에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은 여전히 시립대학교의 부당한 지시와 갑질에 설움을 당하고 있다’며 ‘전기시설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인 전기안전관리자에 노동자 중 한 명을 선임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설관련 업무의 결정 권한은 학교 측 시설부서 책임자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 중 한 명이 전기안전관리자에 선임돼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노동자 김 모 씨가 선임지시를 거부하자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집으로 보냈다며 이는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유인물에는 1년 반 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를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주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립대학교분회 분회장은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시설과 공무원들인) 자기네들도 전기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왜 맡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학교측은) 감감무소식이다. (시위를 하는 것을) 봤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시설과 측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과 이기철 전기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는 밑에 일하고 있는 6명을 지휘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해고 가능성을 담은 문서를 집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일정기간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처음에는 (직접) 공문으로 주려 했지만 거부했다”며 “(서울시) 인사과와 노무법인에서 검토한 내용까지 전달한 것일 뿐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설과가 보낸 자료를 검토한 서울시 인사과와 노무법인은 노동자 중 한 명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서울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보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의견서에는 서울시와 노무법인의 결론과 달리 전기안전관리자로의 선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두 입장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노동자 측은 “17일 오후 4시에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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