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간 이상 기다렸지만 학생들은 오지 않았다.
지난 29일, 2학기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번 학기 우리대학 학생회의 총회원은 8a370명이며, 따라서 최소 정족수는 837명이다. 사전 서명동의안은 584장 접수돼 현장에는 최소 335명 a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했으나 참석 인원은 85명에 그쳤다. 학생총회가 무산되면서 다음 4가지 안건들 역시 의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학생총회의 안건은 △총여학생회 폐지안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요구안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설치 요구안 △공간조정분과위원회 학생 참여 요구안이다.

‘총여학생회 조항 폐지안’은 총학생회칙 제3관에서 명시한 총여학생회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폐지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우리대학에서 총여학생회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총여학생회가 지속적으로 부재해 학내 성차별 및 인권문제에 대응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총여학생회의 대안으로 총학생회 집행부 산하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세칙’ 제정안이 함께 상정됐다. 

예정됐던 3개의 요구안도 의결되지 못했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요구안’은 ‘학교는 총장선거에 학생 투표를 반영하라’, ‘교수회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에 대하여 학생과의 협의를 실시하라’의 두 가지 사안을 다뤘다. 현재 우리대학은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직원만 투표권을 가진다. 대의원회에서 총학생회장은 지난 총장 선거들은 ‘교수·직원에게만 보이는 공약들이 대거 존재’ 했다며 ‘우리에게 투표권이 존재한다면 총장님 역시 학생을 위한 공약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 2에 따라 △대학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구성원은 총 11명 이상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먼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 타대학에서 각 구성단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학생의 구성비를 임의로 적게 배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당 결의문에서는 ‘동등한 구성 비율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간조정분과위원회는 공간의 사용, 관리, 조정, 분쟁 등 공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작년 총학생회 시:원은 공간조정분과위원회 위원에 학생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학생본부는 학생대표가 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참석하는 것만을 허가했다.

학생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학생 전체가 의결한 사항이기에 다른 의사전달 방식보다 대표성을 가진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총학생회 공약 중간평가 중 ‘2학기 시행 예정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공약은?’ 이란 질문에 ‘교내 학생 공간 확보를 위해 공간조정위원회에 요구’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공간 배분 문제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일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학생총회가 무산되면서 총학생회는 참석 학생을 대상으로 공약 실천 현황을 발표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


글·사진_ 임하은 수습기자 hani153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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