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위성정당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은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산정방식을 ‘30석 상한이 적용된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했다. 그러자 많은 의석 수를 위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위성정당 문제, 제대로 알기 위해선 개정 선거법의 비례대표 산출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의석수와 득표율 차이가 큰 기존 선거법

기존의 의석수 산출 방식은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던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따로 계산했었다. 이 방식은 정당 지지율과 실제로 선출된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이뤄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전체 정당투표의 27%를, 더불어민주당은 26%를 얻었다. 그러나 실제 의석수는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큰 차이가 난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를 다르게 하는 ‘전략적 투표’를 한 유권자가 많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크다.

비례대표제, ‘연동형 VS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는 기존의 선거법과 같이 1인 2표를 행사한다.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분리해서 계산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할 때 지역구 의석수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정당투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작은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배분하거나 아예 배분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민의 정당 지지도를 선거에 직접 반영하면서, 지역구 의원의 지역 대표성도 살릴 수 있다는 정점이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투표로 정해진 정당별 의석수가 그대로 보장된다.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자. 100명이 정원인 의회에서 A당이 전체 정당 표의 20%를 얻었고, 10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켰다. 이 경우 A당의 의석수는 전체에 20%를 곱한 20석이다. 지역구 의원에게 돌아갈 10석을 뺀 나머지는 A당의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돌아간다. 만일 A당이 지역구에서 22명을 당선시켰다면 초과된 2석까지 모두 인정한다. 대신 A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주지 않고 다른 정당에 의석 추가로 배분해 의석수를 지지도에 맞춘다. 이를 보정의석이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A당이 10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켰을 경우 A당이 가지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연동률 50%를 적용해 10석이 아닌 5석이다. 보정의석 제도도 없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가 고정돼있다. 정원을 넘는 연동 의석이 나오더라도 정원에 맞춰 다시 의석을 분배하게 된다. 개정 선거법 아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위성정당 설립은 정당민주주의 부정”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생기는 이유도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 보정이 불가능한 우리 선거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정당으로서는 지역구 정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별도로 만들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위성정당의 활동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바로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2020총선네트워크의 이해솔 활동가(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운동팀장)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자 의사를 국회에 반영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위성정당으로 인해 훼손됐다”며 “이는 헌법상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도 15일 남짓 남았다.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숫자놀음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공약과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정혁 기자 coconutchips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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