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2021년 최저임금을 확정지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올해보다 130원 올랐다. 1.5% 인상된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3월 내에 시작되는데 이때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실태와 생계비, 주요노동경제지표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과 생계비 전문위원회를 통해 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엔 코로나19 팬더믹에 관한 논의가 의결 전까지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이 경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2% 후반대의 인상률이었다고 피력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5%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봐 코로나19 팬더믹이 경제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전선

이렇듯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의 경제상황과 전년도 인상률,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땐 어떻게 책정됐을까.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바탕을 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을 법으로 정하게끔 해둔 헌법 하에 제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바로 실시되지 못했다. 당시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저임금을 해소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제도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 기본 권익 보호 필요성과 노동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의 결과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 시급 기준 470원 대의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맞은 시기를 제외하곤 유사한 인상률을 보였으나 지난 2018년 시급 기준 7530원의 최저임금이 책정되며 인상률 16.4%를 기록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저조한 인상률을 보였지만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기본 생활권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꾸준한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위임금 2/3에 해당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겐 단비다. 영세기업노동자나 임시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노동을 하는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이 유일한 벌이 수단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 저임금노동자는 20% 미만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청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저임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청년층 중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68만 명으로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였다. 최저임금 책정만으로는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청년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에게 경영 부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고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용자 입장에선 큰 책임으로 다가옴을 피력했다.

최저임금제를 뛰어넘는 보장제도 필요해

최저임금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도 있다. 바로 장애인 노동자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준 노동자에 비해 90%의 생산력이 있어야만 최저임금을 받았던 전과 달리 2018년부턴 70%의 생산력이 측정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그런데 오히려 평가 기준을 넘기는 인원이 2018년 기준 2.9%로 2017년 9.3%였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졌다. 일각에선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했던 장애인 센터 측의 관여가 있었다는 추측도 나왔다.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인은 말 그대로 초저임금을 받게 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최저임금제 논의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삶을 영위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생활임금제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선을 뛰어넘어 양질의 주거, 음식, 보험, 여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생활임금 보장 대상자는 해당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 기관 소속 근로자나 시에서 출자된 기관 소속 근로자다. 비록 대상 범위는 좁지만 생활임금 책정은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의 기본권은 물론 풍요로운 생활 영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의미를 가져 임금 책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장려금을 주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겐 구직활동지원금을 줘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한다.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신중년’으로 분류해 퇴직 후에도 사회적 활용이 가능하게끔 도우며 고령자가 자신이 고용되고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만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제를 넘어선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물론 더욱 긴밀한 관여가 필요해 보인다.


김우진 기자 woojin2516@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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