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우리대학의 대학회계직원과 공무직 노동자, 교육공무원은 전체 인원 중 장애인 직원의 비율이 3.6%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총무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달 기준 대학회계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6%를 달성했으며, 시설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는 4.9%로 의무고용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교수와 조교가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1.5%에 그쳤다. 1%에 불과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해 0.5%p 오른 수치다(▶참고기사: 제684호 2면 「장애인 교원 임용, 법적 기준에 미달」). 당시엔 사업주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부시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실제 2020년부터 서울시의 직속기관인 우리대학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납부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우리대학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문의하자 서울시청 인사과 정운영 담당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건 맞지만 고용부담금은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부담금 납부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그래서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의 전체 비율을 합산해 고용부담금을 책정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중 우리대학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그 비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대학은 부담금을 낸 적이 없다.

한편 우리대학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19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교원은 8명으로, 11명의 장애인 교수·조교의 추가 임용이 필요하다. 7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대학의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무과 담당자는 “장애인 교원 비율을 상향하고 싶어도 채용 인원이 소수일 뿐더러 지원자 중 장애인 수가 적어 선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일반 채용과 장애인 채용을 구분하는 대학회계직원과 달리 교원은 장애인 임용을 위한 인원이 따로 할당되지 않는다. 장애인 교원 임용을 구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무과 담당자는 “퇴직 교원 등 결원이 발생해야만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명밖에 발생하지 않아 장애인을 따로 선발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장애인 교원 증원을 위해 우리대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지난 2015년 교무과 문선엽 교무팀장은 “앞으로 특별채용 등 장애인 교수·조교 임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변한 건 없었다. 현재도 전임교원 채용공고에 ‘서울시립대학교는 장애인 및 여성 지원자를 적극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채효림 기자 chrim77@uos.ac.kr
이세나 수습기자 lsn030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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