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주며 특정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것을 지시한다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경찰청, 검찰, 법무부 등 사기범이 사칭하는 특정 기관의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우리은행 서울시립대출장소 강철희 소장은 “wooribank.com을 woorybank.com과 같이 철자 하나만 바꿔 그럴싸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홈페이지도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열 수 있으니 이런 경우도 보이스 피싱이다”고 설명했다.


2.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불러주세요.”

경찰청,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어느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계좌정보를 함부로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기범의 수법이 교묘해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발설한다. 강철희 소장은 “지난 1월 우리대학 대학원생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것을 은행 직원이 알아차려 막았다. 사리분별이 가능한 성인도 보이스 피싱에 넘어갈 수 있다”며 항상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3. “지금 1만 원만 인출해보세요.”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1만 원이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1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현금인출영수증을 확인하게 한다. 현금인출영수증에는 계좌의 보안코드가 없다. 하지만 사기범은 보안코드가 있어야 정상이라며 보안 설정을 다시 해야 하니 해당 계좌에 있는 잔액을 옮기도록 한다.


4. “타인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도 잠깐 동안은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볼만 하다. 하지만 많은 성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다. 사기범이 전화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피해자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강철희 소장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에 와서 사기범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청원경찰은 통화를 하는 고객들을 예의주시하는데 혹시나 보이스 피싱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철희 소장은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으로부터 온 전화를 끊을 것을 권했다. 강철희 소장은 “사칭 전화를 받으면 어느 곳에 소속된 누구인지를 묻고 전화를 끊은 후 114에 연락처를 물어봐라. 보이스 피싱이라면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