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연 한국 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올해 경찰청 통계 기준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의 신고수가 작년에 비해 26% 증가했고, 연예인 구하라 씨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났지만 법 제도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립대신문은 국내 유일의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소인 한국 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데이트폭력연구소는 무슨 일을 하는가
데이트폭력연구소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심리상담하고 치료해주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다. 또한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피의자들을 교육하거나 중재하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만큼 피의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반복해서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행동통제부터, 성폭력, 정서폭력, 언어폭력 등이 해당된다. 행동통제는 첫번째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데이트폭력의 유형이다.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의아해하는 것 자체가 인식이 매우 낮다는 증거다. 행동통제에 해당하는 ‘위치확인’, ‘옷차림과 메이크업 통제’ 등의 행동 안에 모두 관리, 감독,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마음이 불안해지며 자존감이 낮아진다.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행동통제부터 시작돼 이를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언어폭력, 신체폭력으로 이어진다.

데이트 폭력의 신고횟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트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황장애를 예로 들면,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중점적인 소재로 다루고 공황장애의 증상에 대한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져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각성하기 시작했다.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식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야기를 해도 법도 없고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에는 ‘이야기해도 돼’, ‘혼자 있지 마’,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있다가 현재에 이르러 입을 열게 된 것이다. 사실 ‘미투운동’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 법이 있어야 예방이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준이 없다. 외국 사례에서 초반에 ‘데이트폭력은 무엇이다’라는 개념적 정의가 약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했던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주를 사회적인 의식, 대한민국의 현황,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부터 처벌기준까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외국과 같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를 통해 외상성 장애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피해를 입었을 때, 심리평가보고서가 법적 판결문에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양형에 심리적 상태가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안도 마련해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최장 5년까지 보호하며 지속적인 개입과 보호를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제도 실시해야 한다.

대학생이 연인관계에서 데이트폭력 없이 바르게 연애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첫번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인관계는 가장 특별한 인간관계다. 남자와 여자의 시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필요하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한다. 서로의 성장배경,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인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부분이 뭔지, 무엇은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은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과정에서 남녀라는 관념을 벗어나 소통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익혀야 한다.
두번째, 스스로가 본인을 보호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본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얼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먼저 NO사인을 보내야 한다. ‘그게 아니야’, ‘나 지금 힘들어’ 라고 얘기를 먼저 꺼내서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인터뷰·사진_ 박은혜 기자 ogdg01@uos.ac.kr
정리_ 한태영 수습기자 hanlove0207@uos.ac.kr
임하은 기자 hani153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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